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