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