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