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