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