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0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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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