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 [ 불능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