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