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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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