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67조【과실치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