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67조【과실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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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7조【과실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