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 [ 과실치사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