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66조【과실치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