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264조【상습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