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264조【상습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 | |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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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4조【상습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