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62조【폭행치사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