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262조【폭행치사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262조【폭행치사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