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61조【특수폭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