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