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59조【상해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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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조【상해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