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