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의2(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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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조의2【특수상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6.01.06 신설) |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6.01.06 신설)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6.01.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