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