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