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