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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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