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