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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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