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