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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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