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