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 [ 복표의 발매 등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