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