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3.04.05 개정)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