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3.04.05 개정) |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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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3.04.05 개정) |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