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44조【음화제조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