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 [ 음화제조 등(1995.12.29 제목개정)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