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