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