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1995.12.29 신설)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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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