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3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