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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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