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