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