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9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