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