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