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