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