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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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