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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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정당방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020.12.08 개정) |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