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