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4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