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9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