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81조【과실일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