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1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81조【과실일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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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조【과실일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