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