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