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