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1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