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