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7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