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1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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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