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